by 미스비자
posted : 2017-12-10
베트남은 비자협정체결국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최대 15일까지,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재입국 하려면 출국후 30일이 지나야만 하는데 그것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나트랑 도시의 공항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국후 30일 이내에 다시 베트남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한 셈이죠.
최근엔 주변국인 태국이나 캄보디아를 들러서 다시 재입국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를들어 처음에 호치민에 가서 3~4일 정도 관광하고, 주변국인 캄보디아에 가서 5일정도, 다시 베트남에 재입국 하는 경우엔 30일이내의 재입국으로 무비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처음 베트남 입국시에는 저렴한 도착비자로 활용을 하시고 두 번째 재입국 할때는 최초 15일 무비자 적용으로 다녀오시면 되겠죠?
또한 무비자 가능 조건으로는 베트남에서 15일미만을 체류한다는 증거로 베트남 출국항공권을 소지해야만 한답니다.
도착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은 여권복사본, 항공스케쥴표만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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