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비자의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베트남정부의 권한입니다.
대사관비자와 같이 도착비자도 베트남 정부의 영사업무입니다. 미스비자는 신청대행을 담당하며 발급여부는 베트남정부의 결정사항입니다.
발급예정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게시한 발급기간은 평균 기간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빨라지거나 또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지연에 대한 책임은 미스비자에 있지 아니합니다.
승인거절시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도착비자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대행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반환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