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미스비자
posted : 2017-12-02
얼마전에는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중동국가분이 오셔서 중국 관광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정세에 따라 혹은, 나라에 따라서 비자신청이 가능 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 한국에 다녀가시는 중에 신청 하실 때와 아예 몇 년 거주하며 신청 하실때가 준비서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비자를 신청하시는 외국인들의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외국인의 필요 기본서류는 여권, 여권사진1매, 외국인등록증 원본 입니다. 여기서 여권은 비자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 외국인등록증 또한 6개월이상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제출에 예외인 국가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국적인 경우는 입국하신지 3개월이내 라면 따로 외국인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국시에 자동출입국심사로 통과 하셨다면 여권에 입국심사스템프가 찍히지 않았겠죠?
이땐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첨부 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체 해주셔야 해요~
가끔 외국인등록증에 전산기록이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국적으로 최근 2년내에 중국방문기록이 있는분들은 더블비자(2차) 발급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10년간 횟수제한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고, 1회 최대 60일씩 체류가능한 10년짜리 복수비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국가는 무비자입국도 가능하고 또 어떤국가는 생각보다 간단한 서류로 접수가 되고 또 어떤국가는 재직증명서 첨부에 여권내의 스템프가 몇 번 찍혔는지 확인하고 또 복사해서 첨부하라고도 하고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또는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으므로 미리 미리 꼭 확인 전화 해주시는건 기본이겠죠? ^^
국가별정리
프랑스국적은 여행사 접수대행 불가 (대사관 직접접수)
싱가폴, 브루나이, 일본국적은 15일간 무비자체류 가능
급행 비자발급이 안되는 국가 : 독일,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덴마크, 룩 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핀란드
항상 [미스비자]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