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비자] 3인이상 단체[상해 3인이상]

[상해 3인이상] 동일한 여행일정을 가진 단체비자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단체관광객에게 발급하는 일괄비자로써, [개인여권]이 아니라 [별도의 양식에 단체발급]합니다. 신청자 모두 중국 입출국 항공편/시간과 체류일정이 같아야 합니다.전일정 [호텔체류]조건이며 [호텔이외 체류]시 대사관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약사항이 많지만 비용과 입출국심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지비자 2018-Sample]

[신청일 기준] 15일이내 중국입국조건이며 [비자신청]은 출국일기준 14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필독사항]

  1. [상해]를 제외한 [중국 전지역] 별지비자 신청은 12:00시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2. [상해]별지비자 신청은 10:00시까지입니다. 이후 마감분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3. [상해별지비자]로 산동성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상해별지비자]로 산동성내 [청도/위해/제남/연태]공항은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별지비자 견적보기]



  1. 여권사진면 사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2. 입출국정보(e티켓)
  3. 투숙호텔정보(호텔명,호텔전화번호 )
  4. 중국입국15일전에 신청가능
  1. 현재 상해만 가능 (3인이상)
  2. 동일한 일정의 순수 관광목적의 단체비자
  3. 전일정 호텔투숙 조건이며 [호텔이외 숙소체류시] 대사관비자로 받아야함.
  4. 비자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입국, 28일이내에 중국출국조건]
  5. 일행중 한명이라도 일정 변경 또는 취소시 비자사용 불가
  6. 공항 입국시 첫번째 일행이 여권+ 비자원본, 비자사본을 제출
  7. 마지막일행이 비자원본을 되돌려받음.(중국에서 출국할때 첫번째 일행분이 비자원본 제출)
  8. 별지비자 [분실시]- 분실신고서(경찰서 발행), 현지여행사의 공문, 비자사본(입국도장이 찍힌 원본의 사본), 숙박확인서등 필요
  9. 규정상 중국 도착후 [24시간 이내 관할파출소(공안)에 거류등록 필수]
  10. -비자발급 불가한 사람
  11. 단수,임시여권소지자 혹은 만18세이하인 사람,귀화한 사람
  12. 외국인, 외교관, 종교인
  13. 그밖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나 중국에서 불법체류등의 법위반자
  14. 위사항으로 입국거절시에는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비자 수령방법]


[신청수수료][클릭->수수료총액보기]

[항공/체류정보]




2017-09-09/항주/샹그리라호텔/022-999-2222
2017-09-11/상해/힐튼호텔/022-444-2222
...

[비자신청정보 보내기] : 필수항목

[여권사본 보내기]

카카오톡 ID : [미스비자]

missvisa@missvisa.co.kr

[신청인]




[필독사항]

  1. 중국대사관에서 신청비자 심사과정에서 비자신청자 본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2. 전화인터뷰를 통해, 중국대사관은 비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한 비자종류와 입국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4.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면 여행목적을 [관광]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5.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지인방문/가족방문]으로 대답하면 거절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상용비자]를 신청했으면 [회사업무상 출장] 또는 [사업출장]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7. 업종이 [언론/방송/영상/미디어/기획]에 해당하면 별도의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언론/방송/영상/미디어/공무원]은 [상용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9. 비자는 해당국가의 입국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청비자와 입국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1. [Missvisa]는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2.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심사완료한 여권/비자를 [Missvisa]가 방문.수령합니다.
  3. 비자승인/거절은 중국대사관이 결정하는 고유의 사무로써 [Missvisa]의 비자발급 대행업무의 범위가 아닙니다.
  4. 중국대사관에서 보완이나 거절결정과 상관없이 [Missvisa]의 업무대행은 완료한 업무로 처리합니다.
  5. 서류의 추가보완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대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발급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이며 [Missvisa]에 여권을 포함한 구비서류가 도착한 익일부터 산정합니다.
  2. 대사관/비자발급센터가 근무하지 않는 토/일/법정공휴일/해당 국가의 휴무일은 발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예) 금요일에 서류발급처리기간 [3박4일]을 선택하고 금요일에 신청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말합니다.
  4. [비자신청]시에 처리기간 확인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1. 발급수수료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미스비자가 대사관에 현금납부하는 비자신청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위 사유로 발급수수료는 현금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