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비자 [도착비자]

어느 국가로 입국하십니까?

GOTO 중국도착비자

도착비자 안내

  1. [중국청도/상해]에만 해당합니다.
  2. 여권사본만으로 신청하고,중국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정식비자를 받습니다.
  3. 여권유효기간은 중국입국기준으로 6개월이상 남아야 합니다.
  4. 도착비자는 공항입국시 비자발급영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도착비자가 발급되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도착비자 견적보기]





기본정보

: [주소찾기]
: [주소찾기]
:

중국입국정보

여권정보 입력하기

요청사항

[필독사항]

  1. 중국대사관에서 신청비자 심사과정에서 비자신청자 본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2. 전화인터뷰를 통해, 중국대사관은 비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한 비자종류와 입국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4.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면 여행목적을 [관광]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5.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지인방문/가족방문]으로 대답하면 거절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상용비자]를 신청했으면 [회사업무상 출장] 또는 [사업출장]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7. 업종이 [언론/방송/영상/미디어/기획]에 해당하면 별도의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언론/방송/영상/미디어/공무원]은 [상용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9. 비자는 해당국가의 입국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청비자와 입국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1. [Missvisa]는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2.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심사완료한 여권/비자를 [Missvisa]가 방문.수령합니다.
  3. 비자승인/거절은 중국대사관이 결정하는 고유의 사무로써 [Missvisa]의 비자발급 대행업무의 범위가 아닙니다.
  4. 중국대사관에서 보완이나 거절결정과 상관없이 [Missvisa]의 업무대행은 완료한 업무로 처리합니다.
  5. 서류의 추가보완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대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발급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이며 [Missvisa]에 여권을 포함한 구비서류가 도착한 익일부터 산정합니다.
  2. 대사관/비자발급센터가 근무하지 않는 토/일/법정공휴일/해당 국가의 휴무일은 발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예) 금요일에 서류발급처리기간 [3박4일]을 선택하고 금요일에 신청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말합니다.
  4. [비자신청]시에 처리기간 확인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1. 발급수수료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미스비자가 대사관에 현금납부하는 비자신청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위 사유로 발급수수료는 현금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